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도입(E-7) 및 E-7-4 전환제도와 관련하여 당 조합은 법무부로부터 조선기자재기업 확인서 발급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용접공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3년 1월 17일 (화) ~
2. 대상기업 : 조선기자재 제조 기업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반드시 신청 기업이 방문, 중개업체 및 대리인 신청 불가, 방문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후 방문)
4. 발 급 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5. 발급절차 :
- 1차 : 발급 신청 기업의 소재지 해당 조합에 신청서류 제출 및 검토
- 2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최종 검토
- 발급 신청 기업의 소재지 해당 조합에서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6. 신청서류 : (첨부1)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첨부2)전업률 매출증빙 확인서 및 전업률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종업원 4대 보험 가입자명부
7. 발급기준 :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매출액 10억원 이상(직전 연도 기준)/종업원수 10인 이상(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 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첨 부]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1부.-끝-
※ 비고 :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E-7비자) 도입을 희망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은 소재지별 각 기자재조합으로부터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직접 도입(기량검증신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 외국인 용접공 기량검증단 파견 일정 : 유선 문의
** [KOSHIPA] 조선분야 E-7 조선용접공(7430) 도입 운영공고 : http://www.koshipa.or.kr/ (사이트 대 대메뉴 "NEWS" 내 공지사항 게시 번호 397번 "[E-7]조선용접공(7430) 도입 운영 공고" 참조
*** E-9 -> E-7-4 전환제도 신청시 필요한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도 신청방법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