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안내

2019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는 對韓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외국 정부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인력 부족 등 대응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 (사업대상) 수입규제 조치 대상(또는 우려) 중소·중견기업

□ (주요내용) 기업의 요청내용에 따라, 법률·회계자문, 대응방향 제안 등 수입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제공

 

 [컨설팅 사례] 예비판정 덤핑마진 분석 및 재심대응 시사점

1. 예비판정 덤핑마진의 추정
 A. 기초 데이터
 B. 생산원가의 구성
 C. 내수판매의 구성
 D. 수출판매의 구성
 E. 환율변동
 F. 덤핑마진의 계산


2. 덤핑마진의 분석
 A. 수출 거래선별 덤핑마진 현황
 B. 주요 거래선의 제품별 덤핑마진 현황
 C. 주요 거래선의 내수-수출 매칭별 덤핑마진 현황
 D. 제로잉 적용


3. 덤핑마진의 통제
 A. 1 차 연례재심의 대상기간과 통제전략 실행시 주의사항
 B. 특정 CONNUM 의 ‘거래 제거’ 또는 ‘가격정책 변경’
 C. 특정 거래선에 대한 특정 CONNUM 의 ‘가격 재협상’
 D. 특정 CONNUM 의 ‘원가구조 개선’
 E. 내수-수출 간접판매비의 분리


□ (신청방법) 무역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를 통해 컨설팅 문의·신청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신청기업

면담/방문

 

현황 및

대응분석

 

컨설팅

제공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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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통합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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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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